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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vs ICAO - CLIMB DESCEND RAT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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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에서의 상승 강하, 접근을 위한 강하에서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알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이 고려되고 실제 비행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500fpm의 준수여부이다.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있다.

CLIMB DESCEND RATE

관련 규정

  • FAA AIM 4-4-10
  • 대한민국 항공교통관제절차
  • FAA Order 7110-65
  • FAA Instrument Procedures Handbook(En route 내용만 있음)

ICAO Doc 444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내용

상기 규정의 내용이 다 동일하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faa

  • 항로 상승 강하 : Optimum Rate
  • 1000ft이내 : 500 and 1500fpm

단 500fpm이하가 예상이 되면 ATC에 보고하라.

FAA : Pilot Discretion의 경우 Rate에 대한 규정 없고 그냥 Optimum, 추가로 일시적인 Level Off도 허용이 된다.

ICAO : Rate에 대한 언급도 Level Off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APP Phase IAF이후에는 Descend Rate에 대한 어느 언급도 두 규정상에 없다.


PostScript

과거 Level Off 1000ft 이전엔 Half Rate라고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fpm의 반으로 줄이고 그 fpm의 10% 이전에 천천히 Level Off 조작을 시작한다… 공군에서 배웠고 가르쳤었다.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상기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ATC에서 Rate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Optimum을 유지하고 최소 500fpm은 유지하되 안되면 ATC에 보고하라…

FAA의 규정이 조금은 유연한 듯하다. 항공기가 무거운 경우 FLAP UP Speed가 250KTS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FAA는 다른 하가를 요청할 필요없다. 물론 규정을 찾으면 포스팅할 예정이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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