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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vs ICAO - SPEED RESTRICTIONS 다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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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Deuk's

FAA와 ICAO 절차상에 속도제한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임.

SPEED RESTRICTIONS

FAA

기본적으로 10000ft이하 고도에서의 속도 제한을 Regulation에 가지고 있다.

faa

JEPPESEN의 North America 부분의 내용임.
10000ft 이하의 속도 제한 등등의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

faa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FAA는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차트엔 중복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ICAO

규정내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 즉 10000ft이하 고도에 대한 속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faa

유럽공항과 같은 ICAO 절차의 공항들은 그래서 차트에 명시한다.

즉 차트에 없다면 10000ft이하의 속도 제한은 없다는 이야기임.

한국의 경우

한국은 군공항은 FAA, 민간공항은 ICAO를 따른다. faa

SEOUL TERMINAL CONTROL은 인천, 김포공항을 관제하는 구역으로 두공항다 ICAO이다.
그러므로 10000ft이하의 속도제한은 없을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다른 군공항은 FAA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상기와 같이 JEPPESEN에도 속도제한을 명시해 두었다.

ICAO 절차지만 SID Chart에 붉은 색 속도제한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이다. -> 참 복잡하다.


여담(PostScript)

10000ft이하에서 Landing Light - ON의 이유가 항상 궁금했었다. 결론은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찾지못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10000ft 250KTS이하Landing Light - ON의 이유도 원래는 Bird Strike 때문이라는….전설이….

250KTS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도이고
Landing Light는 새가 못오게하고
10000ft는 조류활동의 상한고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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